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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단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사실은 D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3. 8. 중순경 남양주시 F건물 1808동 1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주식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D 주식 100,000주에 대한 매매금액을 납입완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위 회사 최대주주인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보통주 10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 형식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13. 1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보통주 8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인감 형식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H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E 보통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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