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554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30 00:58경 광주 북구 C중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복도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단을 이용하여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이동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0. 01:15경 광주 북구 C중학교 뒤 놀이터에서, 경비업체 D로부터 112 범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사 E가 피고인을 절도미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 인적사항을 묻자 별건 절도미수 혐의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0. 01:25경 광주 북구 G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인치된 후 경사 E로부터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그곳에 비치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인적사항 정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집행종료일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