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7』 피고인은 2012. 12. 8.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카디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어 그곳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마치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 G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체포과정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8. 16: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체포된 피고인을 인수한 같은 지구대 순경 J로부터 체포과정 확인서 양식을 교부받자, 불상의 펜으로 그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8. 1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불상의 펜으로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거 란에 “군포시 L건물 840-1201”라는 등 각 인적사항을 적고, ‘금일 신세계백화점에서 카디건 1개와 비타민 영양제 1통을 훔쳤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를 한 다음, 말미에 "12. 8. G"이라고 적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8. 19:55경 2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M이 작성한 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다음, 불상의 펜으로 그 조서 말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