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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3가합93222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C 및 선정자 G, H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17,889원 및 그 중 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J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지층 제엠비101 내지 103호(이하 ‘지하 1층’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서 2011. 1. 12.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찜질방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 및 K, L은 이 사건 건물 제1층 제엠101 내지 115호(이하 ‘1층’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 각 전유부분에는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의 각 원 내 슬리브(1층 바닥면을 관통하여 설치된 직경 100mm 콘크리트 슬리브 배관을 말한다, 이하 ‘슬리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면 하단과 지하 1층 천정 상단 사이 공간에는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의 각 점, 나, 라, 바, 차, 타, 하의 각 점, 라, 마의 각 점, 바, 아의 각 점, 사, 아, 자의 각 점, 차, 카의 각 점, 타, 파의 각 점을 각 순차로 연결한 점선 표시 배수관(이하 ‘기존 배수관’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1, 2, 7, 12, 15의 각 점, 4, 3, 5, 8, 13, 15, 17의 각 점, 5, 6,의 각 점, 7, 8, 10의 각 점, 9, 10, 11의 각 점, 12, 13, 14의 각 점, 16, 17, 18의 각 점을 각 순차로 연결한 점선 표시 배수관 이하 '신설 배수관'이라 한다

이 각 설치되어 있다.

다. 기존 배수관은 그 일부가 절단되어 있어 기존 배수관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 나, 다의 각 점, 나, 라, 바, 차의 각 점, 라, 마의 각 점, 바, 아의 각 점, 사, 아, 자의 각 점, 차, 카의 각 점을 각 순차로 연결한 점선 표시 파이프 부분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신설 배수관은 별지 2 도면 표시 18번 부분에서 기존 배수관과 연결되어 있다.

슬리브 중 1 내지 11번 슬리브는 신설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고, 12번 슬리브는 기존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다.

1 내지 11번 슬리브에서 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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