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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3032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B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4.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공제목적물을 울산 중구 C 지하1호 및 1층 1호 건물 2,021.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공제가입금액을 1,326,062,805원으로 하는 화제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0평 및 지하 약 100평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지하 약 100평을 낚시창고로 사용해 왔다.

다. 2014. 8. 18. 12:10경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임차한 지하 약 100평 낚시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내 벽체, 천장재, 바닥재, 창호재, 전기시설 등이 소손 및 오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2014. 11. 17. 공제금 73,937,1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됨으로써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B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B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창고 천장배선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된 것인데 발화지점 부분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수리, 유지, 관리책임은 임대인인 B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인 B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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