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B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4.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공제목적물을 울산 중구 C 지하1호 및 1층 1호 건물 2,021.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공제가입금액을 1,326,062,805원으로 하는 화제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110평 및 지하 약 100평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지하 약 100평을 낚시창고로 사용해 왔다.
다. 2014. 8. 18. 12:10경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임차한 지하 약 100평 낚시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B은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내 벽체, 천장재, 바닥재, 창호재, 전기시설 등이 소손 및 오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2014. 11. 17. 공제금 73,937,1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됨으로써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B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B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창고 천장배선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된 것인데 발화지점 부분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수리, 유지, 관리책임은 임대인인 B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인 B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