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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1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내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크레인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코코짱, 유니온, 레드스나이퍼, 바버컷알, 골든박스 등 크레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경품지급기를 설치한 후, 위 경품지급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위 크레인 게임기에 넣어 두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위열쇠를 획득하면 그것으로 위 경품지급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소비자판매가격 58,500원 상당의 에어로버갤럭시호크드론 등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및 현장 사진 첨부, 등급분류위반 사실 확인)

1. 수사보고(경품지급기 내에 있는 경품 시가에 대하여-경품 시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내용 첨부-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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