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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8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 인형뽑기방’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물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경 위 게임장에서, 크레인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18,500원 상당의 반프레스토 원피스 피규어 LADY WEDDING 나미 화이트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넣어 두어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사업자로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위반업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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