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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게임물관련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거나 완구류 및 문구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 01:52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기인 조아조아 윷놀이 게임기 1대와 럭셔리 자이언츠 게임기 10대에 당첨되는 경품으로 5,000원을 초과하는 스와르미스 공기청정기(소비자 판매가격 200,000원)를 비롯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종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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