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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20: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C’ 인형뽑기 업소에서 경품지급기준 5천원을 초과하는 67,300원 상당의 ‘이녹스프랑 화장품냉장고 7L'와 52,500원 상당의 '불독 블루투스 스피커', 39,900원 상당의 '코맥스 포커다 살균 진드기제거 청소기’, 38,310원 상당의 ‘BSW 토스트기’를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위반업소 적발통보, 수사보고(등록증 사본 첨부)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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