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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취소][공1994.11.1.(979),2884]
판시사항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한 사고가 의료보험급여를 행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추돌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 의료보험조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설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트럭을 뒤따라 가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함으로써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위 추돌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범칙금이 부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도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일부 자백한 것으로 설시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인정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료보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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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6.17.선고 93구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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