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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6가합1041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932,414원 및 그 중 452,961,274원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73900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468,737,778원 및 그 중 183260685원에 대하여는 1992. 8. 14.부터, 48498670원에 대하여는 1992. 8. 18.부터, 221,210,979원에 대하여는 1992. 9. 8.부터 각 1993. 6. 30.까지는 연 21%의,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16. 4. 5. 기준 원리금합계는 1,830,932,414원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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