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838,550원 및 그중 278,551,589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2. 19.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1993. 2. 20. 동화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4. 5. 2. 피고의 당좌부도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1994. 10. 28. 피고를 대신하여 동화은행에 300,534,7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5. 8. 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5가단43651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5. 9. 26.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301,898,084원 및 그중 300,534,794원에 대하여는 199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나머지 1,363,290원에 대하여는 199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1995. 10. 29.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5. 10. 14. 위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95가단43651)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0451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26.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282,614,801원과 그중 278,631,629원에 대하여 1994. 10. 28.부터 2005. 10. 20.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 18. 확정되었다.
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7. 22.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구상금 채권 중 대위변제금 잔액 278,551,589원 및 그에 따른 손해금 기타 이자채권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8. 3.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2011. 5. 31. 기준 구상금 채권액은 원금 278,551,589원, 지연손해금 870,530,756원이고, 원고가 정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