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 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이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급기야 직장을 사직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