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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555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재의 죄: 징역 1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의 죄: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생계 형 범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I,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 재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까지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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