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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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