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3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