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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5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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