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5가합2415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소 중 234,087,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A아파트 9개동 79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대우건설은 2012. 10. 15.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천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부천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1 C 2012. 9. 28.~2013. 9. 27. 541,257,709 2 D 2012. 9. 28.~2014. 9. 27. 1,353,144,270 3 E 2012. 9. 28.~2015. 9. 27. 1,082,515,417 4 F 2012. 9. 28.~2016. 9. 27. 811,886,562 5 G 2012. 9. 28.~2017. 9. 27. 811,886,562 6 H 2012. 9. 28.~2022. 9. 27. 811,886,562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1. 5.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대우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3. 7. 26.부터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