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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50027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라온건설 주식회사는 282,858,48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정릉로 307(정릉동) 소재 길음뉴타운10단지 아파트 3개동 236세대와 상가 47개호실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정릉1동제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피고 라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온건설’이라고 한다)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라온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라온건설은 2008. 10. 7.경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성북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10. 9. ~ 2009. 10. 8. 214,609,369 2 2008. 10. 9. ~ 2010. 10. 8. 214,609,369 3 2008. 10. 9. ~ 2011. 10. 8. 321,914,055 4 2008. 10. 9. ~ 2013. 10. 8. 160,957,027 5 2008. 10. 9. ~ 2018. 10. 8. 160,957,027 합계 1,073,046,847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10. 8.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라온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9.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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