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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7노48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객관적인 상태를 보아 단지 백설기를 나누어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갑자기 들고 있던 떡을 먹고 질식사에 이르리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고, 특히 피고인 B이 짧은 시간 동안 휠체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떡을 빼앗거나, 떡을 먹지 않도록 주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피해자의 사망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잇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환자 가족들이 면회를 올 때 가지고 온 음식물을 살펴보는데, 떡이나 딱딱한 음식이 있으면 간호사실에 임시 보관했다가 가족들이 돌아갈 때 돌려준다.

치아가 있고, 연하장애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딱딱한 식품이나 떡을 간호사실에 임시 보관했다가 잘라서 제공한 적이 있다.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나 연하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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