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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7 2016고단325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G 요양원의 요양보호 사, 피고인 B은 같은 시설의 원장이고, 피해자 H(68 세) 는 2016. 4. 6. 경부터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담당 요양보호 사로, 입소 당시 피해자의 치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입소 후 유동식 식사를 제공받았고 2016. 5. 15. 경 실제로 삼킴 곤란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유동식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는 음식물을 잘게 썰어서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피해자가 식사를 할 때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식사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아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5. 18. 14:57 경 위 요양원 5 층에서 다른 입소자의 생일잔치 때문에 보호자들이 제공한 꿀 떡을 통째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가 이를 먹는 모습을 전혀 지켜보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

피해자가 이를 먹다 목에 걸려 급성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119 구급 차로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 5. 19. 22:51 경 그곳에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30. 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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