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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512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인 C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D(77세)은 치매가 있고 윗니가 없고 아랫니도 일부 치아만 있어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5.경부터 위 센터를 이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8. 4. 16. 19:00경 위 센터에서, 요양보호 중인 노인들에게 간식으로 시루떡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로서는 떡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잘게 썰어주고, 고령의 치매 노인들이 음식물을 먹을 때 바로 옆에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지, 제대로 삼키는지 등을 살펴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3×4cm 크기의 떡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떡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53경 서울의료원에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변사기록 사진 첨부/보건복지부 회신), 내사보고(담당의사 진술) 사본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구급활동 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사본, 대상자 명단 사본, 식사 시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사본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시루떡은 크기가 성인 손가락 한마디 가량(2.5cm 정도 이었고 인절미가 아닌 시루떡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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