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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4.14.선고 2016고단91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6고단91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 이○○ ( 620117 - 2 ) , 간호사

주거 서울 은평구

등록기준지 마산시 회원동

2 . 김○○ ( 630410 - 2 ) , 요양보호사

주거 서울 마포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대문구

검사

이주현 ( 기소 ) , 박지원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의성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영호

판결선고

2017 . 4 . 14 .

주문

1 . 피고인 이○○를 벌금 5 , 000 , 000원에 , 피고인 김○○을 벌금 2 , 000 , 000원에 각 처한

다 .

2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이○○는 2013 . 11 . 8 . 경부터 서울 은평구 ' 노○○○○ 전문요양원 ' 에서 팀장 간

호사로 근무하면서 의사의 진료보조 ,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및 요양지도 등 간호 업무

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김○○은 2015 . 2 . 12 . 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

하면서 피해자 최○○ ( 여 , 80세 ) 의 요양 및 간병 업무를 담당하였다 . 피해자는 장기요

양인정 2등급1 )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로 2013 . 11 . 16 . 경 위 요양원에 입소하여 피

고인들의 보호를 받아왔으며 ,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

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평소 죽이나 간 음식이 제공되었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 이○○는 2015 . 11 . 15 . 13 : 40경 위 요양원 지하2층 프로그램실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이○○ 목사가 피해자 등의 요양환자에게 간식으로 ' 떡 ' ( 백설기 ) 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에게는 피해자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할 수 없는 요양 환자들에게 ' 떡 ' 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 떡 ' 이 잘게 썬 상

태로 제공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 ' 떡 ' 이

피해자 등에게 제공되도록 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 김○○은 같은 날 14 : 40경 위 프로

그램실에서 2층 생활실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 중인 피해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

받은 ' 떡 ' 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에게는 치아가 없는 피해

자가 잘게 썰어지지 않은 상태의 떡을 먹지 않도록 피해자를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주시를 소홀히 하여 ' 떡 ' 을 먹고 있는 피해

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공동하여 피해

자가 위 이○○으로부터 제공받은 떡을 먹던 중 떡 조각이 기도를 막아 피해자로 하여

금 그 무렵 위 요양원에서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장○○의 법정진술

1 .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 김○○ , 이○○ , 권○○ ,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고인 김○○의 사고경위서 사본

1 .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 시체검안서 , 검안소견서 , 부검감정서

1 . 수사보고 ( 동영상 CD 첨부 )

1 . 수사보고 ( 피해자에 대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

1 . 각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떡을 먹다가 질식으로 사망

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당시 예배에 참석하

지 않고 피해자의 휠체어를 옮기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어서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

해자로부터 떡을 빼앗거나 피해자를 주시하도록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어 공소사실과

같은 결과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 즉 , 피해자는 치아가 전혀 없고 틀니를 사용하지도 않아 단단한 음

식물의 경우 미리 잘게 썰거나 가는 등의 조치 없이 먹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

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점 , 이 사건 요양원의 시

설장이었던 권○○은 피해자에 대하여 ' 식사할 때 똑바로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 주

의사항이 있는 요양자로 알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식탐이 있어 음식물을 급하게 섭취하

거나 절제를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백설기는 통상 멥쌀로 만들어져 찹쌀로 만든 떡에 비해 찰기가 덜하고 잘

부서지기는 하나 그 점성의 정도는 제조방식이나 재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 사탕이나

젤리처럼 타액에 의해 녹거나 타액에 분말 상태로 섞이는 음식물도 아니며 , 입에 들어

가 타액과 혼합되는 경우 오히려 점성이 높아져 뭉쳐지는 경향이 있어서 바나나 등과

는 달리 잇몸으로 으깨더라도 부드럽게 만들기 어려운 음식물인 점 , 이 사건 요양원에

서는 떡과 같은 음식물이 제공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요양보호사들에게 교육

하고 있고 떡을 제공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잘게 썰어서 제공하는 점 , 이 사건 요

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허○○은 당시 위 이○○에게 ' 노인들이라 떡을 주면 안

된다 . '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고 , 요양자들에게 ' 병실로 올라가서 물과 함께 드세요 . '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2 ) 피고인 김○○도 요양자들에게 ' 2층에 올라가서 드세요 . ' 라고

말을 하는 등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은 떡이 위험을 초래

할 수도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로서

는 당시 피해자와 같은 일부 요양자들이 병실로 돌아가기 전에 백설기를 먹다가 질식

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의무가 있었고 , 이○○의 떡 제공을 제지하거나

떡이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되고 , 그럼에도 당시 떡을 운반하는 것을 일부 돕기도 하여 떡이 제공

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현장 책임자로서 만연히 '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제지할 것 ' 이

라고 생각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예배 장소에 요양보

호사 허○○ 외에 다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곳을 떠난 피고인 이○○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무릎에 떡이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만연히 ' 설마 먹겠는가 ' 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피고인 김○○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넉

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 제30조 ( 벌금형 선택 )

2 . 노역장유치

3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

지 못한 점 등

1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단지 피고인들만의 과실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요양

자들과 함께 대기하면서도 피해자 등 요양자들을 주시하지 아니한 직원이나 외부

반입 음식물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책임자 등

다른 사람들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예배 후 음식물이 제공되

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고 피고인들이 백설기는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

고인들로서는 판시와 같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

이고 ( 다만 ,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의무가 있었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 ,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당시 분주하게 휠체어를 탄 요

양자들을 이동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자가 의식을 잃은 직후 이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시도하기도 한 점 , 중한

결과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

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오랜 기간 피해자를 성의껏 돌본 점 , 이 사건 범행이 유죄

로 확정되면 피고인들의 사용자인 이 사건 요양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상속인 등

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판사 남현 .

주석

1 )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 " 3등급 " 은 오기로 보인다 .

2 ) 허○○은 경찰관과의 통화 시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추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에는 이를 번복하였으나 ,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믿지 아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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