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한 영업은 공중 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중구 D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서 도시민 박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2. 11.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 제 2, 3 층( 제 6 층은 관할 관청에 ' 외국인관광 도시민 박 업 '으로 신고 필 )에 20개의 객실과 욕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1 실 당 3~4 만 원을 받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여 월 1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1 항은 공중 위생 영업에 관하여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ㆍ 목욕장 업 ㆍ 이용업 ㆍ 미용업 ㆍ 세탁업 ㆍ 위생관리 용역 업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서, 숙박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7호에서 “ 위생관리 용역 업 ”에 관하여 “ 공 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공중 위생 영업의 하나 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