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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09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중 위생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공되는 객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위생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공중 위생 관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숙박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재실 중 청소나 침대 시트 교환 등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신고 없이 객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중 위생 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1) 공 중위생 관리법 관련 규정의 내용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1호는 ‘ 제 3조 제 1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3조 제 1 항은 ’ 공 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 1조는 ‘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는 ‘" 공 중위생 영업“ 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ㆍ 목욕장 업 ㆍ 이용업 ㆍ 미용업 ㆍ 세탁업 ㆍ 위생관리 용역 업을 말한다.

’, 같은 항 제 2호는 ‘"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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