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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1 2015고정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다음날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5. 18: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시가 58,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세트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자신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18: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5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보루와 에세라이트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자신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ATM 및 시내버스 CCTV 수사, 피의자가 촬영된 ATM 및 버스블랙박스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검찰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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