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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6 2015고정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5. 2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옆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 1매, 마일리지 카드 4매, 카드지갑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23:41경부터 다음날 00:14경 사이 당진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종업원 H(50세)에게 제시하여 마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2,550원 상당의 소주와 담배 등을 제공받아 위 G편의점 가맹점주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양형이유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신용카드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재물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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