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2748 사기
피고인
A
검사
송한섭(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 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6, 6.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F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원하는 'G' 연구개발과제를 비롯하여 별지 연구과제 내역 기재와 같이 2009, 4.경부터 2014. 5.경까지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07,341,000원 상당을 지원받아 왔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F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등에 의하면,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 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데, 연구책임자는 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별도의 기관 등에 취업을 하여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연구개발 과제에서의 인건비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뿐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연구비 청구 시 참여연구원의 외부기관 취업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②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원 명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기고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경우 공동 관리한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③ 500만 원 이하의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납품업체로 직접 대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신청된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연구책임자 등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기자재 등 구입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면 연구비를 지급치 아니한다.
1.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자신이 직접 연구원들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① 외부기관 등에 취직되어 있는 연구원들의 취직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② 연구원들의 인건비 전액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이를 청구한 후 각 지급되는 인건비의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경 대구 H에 있는 F대학교 전기 공학과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 주식회사 J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참여연구원 소속 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으로부터 연구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 하에 연구비 지급통장을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인건비가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I에게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I의 계좌로 인건비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등 6명의 연구원 명의 계좌로 합계 245,835,830원 상당의 인건비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연구물품 허위 구입으로 인한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전자부품 등 공급업체인 K(대표 L) 및 M(대표 N)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K, M로 연구비를 지급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결제된 금원 중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원을 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하기로 위 I, L, N과 공모하였다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경 위 연구실에서, 위 K로부터 'ATmega48V 등 품목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발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1,881,99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31.경 1,881,990원을 K로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63,137원 상당의 연구비를 위 업체들로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녹음
1. Q, I,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T,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여연구원 등록대장 제출 등), 수사보고서(각 과제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구분), 수사보고(참여연구원 인건비 정리 관련), 수사보고(참여연구원 S 인건비 정리), 수사보고서(집행영수증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N M 법인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K회사 L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허위영수증 관련 F대학교산학협력단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허위영수증 관련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 (K 등으로부터 돌려 받은 연구비 확인)
1. 연구과제 목록, 참여연구원 등록대장, 참여연구원 연구비 수령내역, 연구과제별 구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0),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연구비 수령내역 중 순수 인건비 자료, S 연구비 수령내역 중 순수 인건비 자료, 각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대구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허위영수증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4)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F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245,835,830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나아가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963,137 원의 연구비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인건비 및 허위물품 구입비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61,037,290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F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 산업적 성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황순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위와 같
이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은 제6회 공판에서 판시 제1항의 '인건비 편취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회 공판에서 판시 제2항의 '연구물품 허위구입으로 인한 연구비 편취' 범행을 인정하였다.
4)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245,835,830원+61,963,137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