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 F, H, I, J, K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거주하는 X가 설립한 미국 유한회사 Y에서 온라인상품 e-book(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영문 책자)을 다단계형태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제작한 매뉴얼인 “Z 프로그램”의 첫 번째 사업자로 이를 국내로 도입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직 하위 사업자로 국내에서 사실상 최고 직급으로 국내 사업자들의 총 그룹인 AA 그룹장이다.
피고인
C은 위 B의 직 하위 사업자로 B과 같은 AA 공동 그룹장이며 목동 클럽장이고, 피고인 D은 위 B의 직 하위 사업자이며 위 AA그룹 하위 그룹인 AB 그룹장이며, 피고인 E은 위 C의 직 하위 사업자로 위 AA그룹 하위 그룹인 AC 그룹장이고, 피고인 F은 C의 직 하위 사업자로 위 AA그룹 산하 AD 그룹장, 피고인 G은 목동 클럽 회원(1-2회 정도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음), 피고인 H은 수원 클럽장, 피고인 I은 종로 클럽장, 피고인 J은 종로 총괄본부장, 피고인 K은 서울 관악 클럽장, 피고인 L은 AE 소속 사업자이다.
【Z 프로그램 운영회사】 X가 설립한 미국 유한회사 “Y” 회사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소재 하고 온라인상품 e-book(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볼수 있는 영문 책자)을 다단계형태로 판매를 하기 위하여 제작한 매뉴얼 “Z”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회사이다.
그러나 위 Y 회사 및 회사 대표라고 지칭하는 ‘X’는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Z 프로그램의 판매 상품】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야 볼 수 있는 영문으로 된 e-book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회원가입)하여 최초 50$에 1레벨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Viral ebook Guide를 다운받아 열람을 할 수 있는 등 같은 방법으로 100$에 2레벨, 500$에 3레벨, 1,00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