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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C, 이하 ‘C’라고 함)은 인공지능 컴퓨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D’)은 2017. 4.경부터 위 업체 전주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했던 자로서 E의 상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F’)은 피고인 A과 E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이며, E(2019.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6. 24. 상고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됨)는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인 A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7. 8. 1.경부터 독립하여 위 업체 전주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E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열기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C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며 투자수익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C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상 계좌를 등록해주는 등의 역할, 피고인 B과 E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개인별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E와 공모하여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A과 E는 2017. 6. 2.경 피해자 I에게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미국 휴스톤에 있는 C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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