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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54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N은 국내 ㆍ 외 부동산개발 및 투자업, 부동산 컨설팅 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사 수신업체인 O 유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공동 1번 사업자로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사업 설명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위 2번 사업자 이자 위 회사의 P 센터 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사업 설명 및 P 센터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동 1번 사업자 이자 Q 센터 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사업 설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 위 회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하위 2번 사업자로 투자자들을 모집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는 위 회사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과 N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과 N은 2016. 4.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만 나, 기업 인수 합병 마케팅과 주식 액면 분할 마케팅이 포함된 ‘ 마케팅 플랜’ 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 마케팅 플랜’ 은 ‘O 유한 회사는 한화 10조원의 자본금이 있는 중국 투자 담보회사를 비롯한 전 세계 48개국에 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아시아 12개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회사이고, 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주식 액면 분할을 통해서 4개월 내에 원금 보장은 물론 원금의 2 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으며,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 수당 등을 지급한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N은 사실 O 유한 회사가 위와 같은 조직이 없고 자본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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