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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639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G, J, K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G, J, K 피고인 A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012. 10. 중순경부터는 ‘Z’의 사업자 모집 등 모든 사업 활동을 중단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구금 상태가 계속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Z’ 프로그램의 인터넷 컨텐츠 상품의 장점과 사업성을 믿고 ‘Z’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하게 된 점, ‘Z’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하위 사업자나 국내 최고 직급의 사업자가 아니며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적극적으로 회원 모집 활동을 하지도 않은 점, ‘Z’ 사업은 미국에 실존하는 본사의 운영에 따라 진행되었고 상품대금은 실제로 미국 본사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본사의 존재와 사업의 적법성을 믿고 위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회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회원들이 실제로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잠적한 후 회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C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Z’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Z’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미국 본사로부터 하위 회원 모집에 따른 수당을 받는 지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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