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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53』 피고인은 계약자에게 특정 묘목의 수량을 지정해서 주문한 후 묘목이 자라면 이를 매수하는 ‘ 계약 재배’ 방식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묘목을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묘목대금을 받고도 묘목을 주지 못해 그 묘목대금을 돌려주어야 하거나, 계약 재배를 한 후 묘목을 가지고 왔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생활비를 타인으로부터 빌린 사정 등으로 약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묘목대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계약 재배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묘목을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1. 15: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자두 묘목 2,000 주를 29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묘목대금을 미리 주면 2016. 2. 말경까지 묘목을 인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묘목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묘목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묘목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위와 같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자두 묘목 1,000 주를 15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묘목대금을 미리 주면 묘목은 2016. 2. 말경까지 인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묘목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묘목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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