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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정6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9. 07:2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삽으로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묘목 65그루 공소사실에는 위 묘목의 시가를 주당 1만 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위 묘목의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시가를 생략하였다.

를 E과 인부들 로 하여금 캐게 한 다음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07: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농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삽으로 그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묘목 34그루 각주 1) 과 같다.

를 E으로 하여금 캐게 한 다음 G 현대 5 톤 트럭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사진, 소나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 자로부터 묘목 100 주를 50만 원에 매수한 뒤 당시 가져가지 못한 나머지 묘목 중 35그루를 2014. 9. 7. 경, 34그루를 2014. 9. 10. 경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4. 경 피해 자로부터 묘목 100 주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묘목 1 주당 5,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았는데, 피고인이 가져가지 못한 묘목 30 주를 추가로 가져가기로 하였다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4. 경 이전에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묘목을 매수한 뒤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을 지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800만 원의 매매 잔대금 채무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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