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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06 2017나13204
투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 4. 딸기 묘목 재배사업을 목적으로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8. 7.경 자신의 명의로 순천시 F 토지 외 4필지를 취득한 다음 그곳에 딸기 묘목 재배시설(이하 ‘이 사건 재배시설‘이라 한다)을 짓기 시작하여 2010. 2.경 공사를 마쳤으며, 2010. 4.경 피고 법인에게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재배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경 C과 피고 법인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C에게 피고 법인의 지분 50%를 양도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매수자금을 분담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재배시설에 대한 시설비 중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금으로 하여 원고와 분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딸기 묘목 재배는 매년 9월에 딸기 묘목을 심어 이를 증식하다가 이듬해 9월에 파내어 판매하고, 다시 그 자리에 새로운 묘목을 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배시설을 짓던 기간 중인 2009년부터 딸기 묘목 재배를 시작하였다. 라.

위와 같이 딸기 묘목 재배를 시작할 무렵 원고는 C과, “원고가 3년간 단독으로 이 사건 재배시설을 운영하되, C에게 피고 법인의 수익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그 지분 10%에 대해 600만 원씩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4. 9.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 피고 D과 자녀인 피고 E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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