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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31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 8. 백향과 묘목을 35,470주를 수입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 농장에 재배를 위탁했고, 원고와 D 사이의 2014. 10. 31.자 위탁계약은 2014. 12.경 파기되었으며, 원고가 2015. 3. 3. 피고에게도 "백향과 묘목에 대해서 임의처분 및 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요청한다.

D와의 위탁계약이 2014. 12. 10.자로 D의 위약으로 해지 및 파기되었다

'라고 통보했는데도, 피고가 D와 공모하여 2015. 3. 25.부터 2015. 4. 9.까지 그 중 15,000주를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임과 횡령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백향과 묘목의 판매대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4. 10. 31. D와 백향과 묘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D가 2014. 11. 7. 피고와 그 묘목에 관한 육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2014. 11. 8. D와의 육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백향과 묘목 35,470주를 인수하여 재배하다가, 위탁자인 D의 지시로 2015. 3. 25.부터 2015. 4. 9.까지 백향과 묘목 15,000주를 반출하여, D가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원고의 백향과 묘목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E협회와 피고가 대표이사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와 ‘원고가 E협회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G에서 백향과 묘목, 육모, 판매에 관한 단독 사업자임로 인정한다’는 백향과 묘목, 육묘, 과일 판매계약(갑 제8호증, 을 제2호증과 같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1. D와 ‘원고는 D에게 원고가 대만에서 들여오는 백향과 묘목 15만 주 중 5만 주를 판매를 위탁하고, 과일 판매권과 육모권을 부여한다’는 백향과 묘목 및 과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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