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20. 04:1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소재 용가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소재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 이외에도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데, 2012. 9. 20. 19: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옛날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세계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0. 04: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위 패밀리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25세), G(24세), H(23세)이 길을 가던 중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느냐, I대 학생들은 쳐다보는 것도 싫다”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차량이 좋아서 쳐다봤다. 죄송하다”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I대 좆밥들아.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