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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3 2013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 21:2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병천회수산’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면 병천리에 있는 ‘아우내슈퍼’ 및 같은 면 가전리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후문을 경유하여 같은 면 가전리 삼일교회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1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 2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아우내슈퍼’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롯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위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렉스턴 승용차를 타이어 등 수리비 1,513,8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제2항의 현장에서 도주하여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후문 앞 도로를 아반떼 승용차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소유의 F 갤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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