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8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23:5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8. 4.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119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오기이다.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7. 2018고단2119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2017. 7. 7.'은 오기이다.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단속 포함)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4. 13:30경 천안시 동남구 E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에 있는 원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06』

1. 2018. 7. 31.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9:51경 천안시 동남구 F건물 G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인 스쿼트랙 1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