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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2가단3010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대여금청구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에게 2011. 4. 26. 3,529,250원, 2011. 5. 23. 100만 원, 2011. 9. 9. 200만 원, 2012. 1. 2. 1,000만 원, 합계 16,529,25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2. 1. 2.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월 15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때 위 대여원리금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를 변제하여 2012. 6. 20. 기준으로 원금 8,954,040원, 이자 148,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8,954,0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달리 위 일자 기준 대여원리금이 위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⑴ 인정사실 ㈎ 피고는 2004. 2. 27.부터 2006. 6. 15.까지, 2006. 8. 3.부터 2009. 9. 30.까지, 2011. 1. 25.부터 2012. 5. 16.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각 근무기간의 근무를 1 내지 3차 근무라 한다)하였다.

㈏ 2차 근무를 시작할 무렵인 2006. 8. 7. 피고는 원고로부터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2005. 6. 1.부터 2006. 6. 15.까지 근무에 대한 퇴직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차후 퇴직금 문제를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이하 1차 퇴직금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위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그리고 2차 근무기간 중인 2007. 6. 21.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280만 원으로 합의하고 별도로 퇴직금 및 수당으로 2007. 1.부터 월 50만 원 지급조건으로 합의하고 차후 퇴직금 문제를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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