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유한)D의 대표이사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정122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4.부터 2012. 9. 3.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84,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605』
1. 근로자 F, G, H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1.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연차수당 1,849,890원, 퇴직금 3,211,150원 합계 5,061,040원을, 2007. 4. 15.부터 2011.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차수당 120,320원, 상여금 차액 428,200원, 퇴직금 2,446,930원의 합계 2,995,450원을, 2006. 4. 1.부터 2012. 2. 29.까지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수당 311,360원, 상여금 차액 889,783원, 퇴직금 3,011,130원 합계 4,212,273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I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중인 I의 연차수당에 대하여 2009. 12. 2. 50,400원을, 2010. 12. 2. 90,000원을, 2011. 12. 2. 60,000원을, 상여금 차액에 대하여 2011. 2. 3. 269,967원을, 2011. 9. 12. 83,883원을, 2012. 1. 23. 203,28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