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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54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금품체불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1. 5. 2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소계 27,861,297원, 기타 금품 1,699,230원 및 퇴직금 16,735,780원 등 합계 46,296,307원 상당을 퇴직일인 2011. 5. 24.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위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금품체불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1. 9.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소계 34,463,110원, 기타 금품 2,102,510원 및 퇴직금 17,912,140원 등 합계 54,477,76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F에 대한 금품체불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2. 2.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소계 30,745,295원 및 퇴직금 4,412,200원 등 합계 35,157,49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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