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1. 7. 1.부터 2013. 5. 15.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7.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임금청구만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퇴직금(8,154,765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피고가 항소하여 불복 범위로 삼은 부분 및 원고가 부대항소하여 불복 범위로 삼은 부분에 한정된다.
2. 2011. 7. 1.부터 2012. 11. 30.까지의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경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월 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고 경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은 2012. 11. 30. 원고에게 '2011. 7. 1.부터 2012. 11. 30.까지 임금 1,7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부터 2012. 11.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05. 3.경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던 사실,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2012. 9. 1.부터 2012. 11. 30.까지) 동안의 일 평균임금은 32,96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