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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44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9.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2. 1.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영수증과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수차례 걸쳐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7. 9. 원고에게 1억 원에 대한 영수증 및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 및 약속어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와 관련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정우산기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천안시 동남구 C 전 2,32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외에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약속어음의 무인성을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 약속어음이 원피고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 이상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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