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우산기 주식회사(이하 ‘정우산기’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전 2,3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25342)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15.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친동생인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진행 도중인 2011.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4059호로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50,000,000원짜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7958호)을 신청하여 2011. 10. 2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1. 2.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7. 9.자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2. 1.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과 수취인 원고,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2. 1. 12.,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상고심 진행 도중인 2012. 1. 12. 이 사건 영수증 및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