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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098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12. 5. 11.경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으면서 피해자 D에게 선이자로 315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3,185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빌려주었다.

이후 D가 이자 7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다가 2013. 2. 26. 15: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3,571만 원만 교부해 주면서 약속어음을 돌려달라고 하기에, 피고인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인 4,179만 원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약속어음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D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결국 D가 위 차용금의 실제 사용자인 F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피고인들은 D가 가지고 온 3,571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미 지급받은 이자 70만 원에 위 돈 3,571만 원을 합한 3,641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앞서 담보로 받아두었던 액면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D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런데 D가 F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3. 3. 4.경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2013. 2. 26. 15:00경 D가 강제적으로 B을 넘어뜨리고 약속어음과 3,571만 원이 기재된 영수증(위 3,641만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영수증 작성 이전에 B이 작성한 영수증)을 강탈하여 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3. 5.경 연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연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순경 G으로부터 고소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가 3,571만 원을 변제하고도 약속어음을 돌려받지 못하자 B을 넘어뜨리고 강제로 호주머니에 있던 약속어음과 3,571만 원을 빼앗아 가져가 버렸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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