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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3 2020고정1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0:48 경부터 같은 날 01:05 경 사이 포항 북구 B에 있는 처남인 피해자 C( 남, 32세) 과 장모인 D( 여, 60세) 이 거주하는 E 아파트 F 호에 집을 나간 처를 찾기 위해 찾아 갔으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처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현관문 도어록 시가 16만 원 상당을 미리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 또는 터보 라이터를 이용하여 착화하여 소훼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찾아간 것은 맞으나, 도어록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C ㆍ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의사건 발생보고, 견적서, 사진 출력물 1부

1. 각 내사보고[( 범행의 심자 A CCTV 영상 관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 피해자 C 제출 불탄 도어락 사진 첨부), ( 감정결과 회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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