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23. 11:14 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크게 일 벌리지 말고 지금 읍사무소 앞으로
와. 기다릴 테니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 23. 경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전 남 해남군 E 아파트 에이 동 9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열쇠 수리공을 통해 위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록 (door lock) 을 교체하여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문자 내역 캡 처사진, 현관문 파손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새로운 도어록으로 교체한 행위는 오히려 그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지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존 도어록을 떼어 낸 때 손괴의 기수에 이르고, 이후 새로운 도어록을 설치하였다는 사정은 기존 도어록에 대한 손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