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설령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어록을 교체한 이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체한 도어록을 계속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도어록 교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교체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고소장, 현관문 파손사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발로 차 페인트가 벗겨지는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