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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11 2015고단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1:42경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55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북충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니들이 벌금을 물게 하였으니 니들이 대리비를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나 죽어버리겠다, 니들은 집에 갈 줄 알아 나는 차에 치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경사 D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위 D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목 부위를 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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